[경인일보=김대현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참여교사의 징계를 미뤄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결국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경기교육감이 지방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징계대상교사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징계절차를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15개 시도와는 달리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이를 미뤄왔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에게 징계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교육부의 고발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관련 논평에서 "교사도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개인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까지 한 것은 유감스러우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 중인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고발사실을 전해듣고 유감스럽다고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