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정원기자]'빅이슈'에 밀려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경기·인천지역 현안 법안 중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그것.
김영우·김학용·문희상·황진하·김성회·박기춘 의원 등 도내 의원들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은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를 폐지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또 시행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시행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주한미군공여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며,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의 통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빅이슈 속 국회통과' 경인지역 현안 법안 2제 기대감
주한미군공여지 주변 개발 탄력… 택지개발사업 지방 자율권 확대
입력 2009-12-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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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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