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소탕령을 내렸다.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 과세가 목적이다. 그동안 능력있는 부자들의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성실납세자인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의 상실감이 컸었다.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체납하고는 편히 잘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야 한다.

경기도가 밝힌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808명으로, 체납액이 2천363억원에 이른다. 법인은 397명 1천418억원이며, 개인 또한 411명 94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69명보다 139명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신규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도 255명(559억원)이나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경기도 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사용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전체 체납액에 놀라고, 개별 최고 체납액이 법인 73억원, 개인 25억원이라는 데서 세무당국의 세무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방침을 천명했다. 압류부동산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는 각오다. 물론 체납자 모두를 똑같은 잣대로 계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을 베풀어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징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의 계획은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납세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의무로 명시돼 있다.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물려야 하고,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1억원 이상 체납자에 철퇴를 가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체납자의 공개 체납액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대여금고 압류'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작든 크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라는 세금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와 사회 위화감을 조장하게 된다는 데서 좀 더 과감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