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원안에 영문이니셜 'K'가 새겨진 KS인증, 품질인증인 ISO9000 등 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국가인증은 볼펜 하나를 살 때부터 골프장을 방문할 때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하지만 국가인증은 비단 공산품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김치, 고추장 등 전통식품은 물론 가공식품 등에도 국가인증이 있다는 점을 아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식품과 관련된 국가인증제도는 총 7개다.

KS인증제도는 가공식품에도 적용된다. 128개 품목과 24개 수산품목 등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표준화와 유통관리, 공정관리 등을 심사해 발급한다. 김치 등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통음식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도 빼놓을 수 없다. HACCP는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선 식품제조를 위한 시설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고 HACCP 관리계획을 수입해 대장균,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한다.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도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선 HACCP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고, 제품에 자연유래하는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야 하며 포화지방·나트륨 등 어린이 건강 우려성분의 함량은 낮아야 한다. 또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색소 등도 사용해선 안된다.

농산물에 대한 국가인증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있다. 농산물의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품질관리 등을 심사하며,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기인증도 실시하고 있다.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에 적합한 농산물은 스티커, 포장 등에 GAP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생산·수확, 포장단계에서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부여된다. 게다가 농산물이 생산된 토양과 수질에 대한 잔류농약·중금속 등을 정밀 분석하기 때문에 GAP표시가 달려있는 농산물이라면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

위해식품과 위해물질을 가려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최근 김치, 된장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00대 품목에 대해 '위해성분 분석 목록'(리스크 프로파일)을 작성키로 하고 내년까지는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전면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식중독균·잔류농약·중금속 등 식품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성분 목록을 작성해 500대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식품을 수거해 집중 검사키로 했다. 또 60개 해역에 대해 중금속·세균·패류독소 등을 조사해 해역별로 등급을 설정하고 수입식품의 생산국 위생관리실태 현지점검을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표준화는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생산자는 비용절감, 경쟁력 확보 등을 꾀할 수 있는 윈-윈 정책"이라며 "추후 외국정부와 국내 식품안전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등의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