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정부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와 2기 신도시 사업에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한달동안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수도권 GB 지역에 대한 불법·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8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2차 보금자리로 지정된 시흥 은계(10건), 구리 갈매(1건), 부천 옥길(1건), 서울 내곡(8건)과 세곡2(10건), 지역의 경우 정부합동단속 3팀이 5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벌통 설치 및 가축 반입 등 30건을 적발했다.

2기 신도시 현장에서도 불법건축물과 벌통 등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5건(평택 고덕 1건, 인천 검단 2건, 파주 운정 2건)을 적발,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GB 지역의 경우 11월 한달 동안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불법시설물 18건(서울시 8건, 인천시 5건, 경기도 5건)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은 시정조치, 16건은 원상복구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GB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3천14건에 대한 실거래 검증을 통해 부정적 신고 8건을 적발하고 28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벌인 투기 단속결과로는 총 863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지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