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사채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내 인수금을 되갚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코스닥 상장사인 K사를 4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 사채업자에게 빌린 90억원으로 선수금을 치른 뒤 제3금융권에서 다시 330억원을 빌려 인수대금을 완납하고서 경영권과 대주주 지분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후 회사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해 A항공사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회삿돈 330억원을 빼돌려 제3금융권에서 빌린 인수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계감사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유출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8월 145억원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해 회계감사법인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K사가 A항공사 인수를 위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인수 실패 후 회수되지 않고 손실처리된 점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영상ㆍ음향기기 제조업체인 K사는 작년 343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기업이나 김씨로 인해 1년 매출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잃으면서 단기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의 극단을 보여준 것"이라며 "경영권이 탄탄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이러한 편법 M&A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삿돈 330억 꿀꺽한 `코스닥판 김선달'
공금으로 회사 인수대금 되갚은 대주주 기소
입력 2009-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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