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대부분을 주로 쌀생산에 의존해온 경기도내 쌀전업농들이 쌀시장 상황이 크게 바뀐 이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매입한 외지인 소유의 논 처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논 매입 당시 일정기간 매매,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특약내용에 발목 잡혀 쌀 과잉재고와 값하락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논값 하락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지난 92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시행이후 외지인 소유의 논을 매입한 도내 쌀전업농들의 외지인 소유 논 매입건수는 지난 2000년 말 현재 7천439건에 모두 4천728㏊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시행 당시 논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 소유 논을 농어촌진흥공사가 사들여 쌀전업농들을 상대로 저리융자 조건으로 매매, 당시 1만여 도내 쌀전업농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매매조건 특약사항으로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이내 타인에게 전매, 증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명시, 시장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오히려 농가소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98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소재 논 1천862㎡를 매입한 쌀전업농 안모(50·평택시 진위면 마산리)씨의 경우 자금난에 시달려 융자금 전체를 다갚고 논을 팔기로 했으나 특약사항에 걸려 계획을 포기했다.
최모(45·안성시 양성면 방축리)씨도 지난 97년도에 매입한 논을 담보로 2천만원 정도의 긴급 영농자금을 얻으려 했으나 허사였다.
쌀전업농 대부분은 논값 하락과 쌀값 하락 등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장상황에서 부동산투기방지 목적의 시대와 동떨어진 특약내용은 농민을 괴롭힐뿐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특약내용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경우 농민들의 주장도 설득력은 있으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