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간 지방자치가 정치논리에 휩싸이는 부작용을 줄이고 독자적이고 독립성이 가미된 지방개발이라는 명분속에 정당공천제의 배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더구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둘러싼 공천헌금비리 등 이른바 뇌물성 헌금사례가 곳곳에서 발생돼 이를 막기 위해선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번에도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고수키로 함으로써 공천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내 논란의 불씨를 안고 가게 됐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민생법안이 여야간의 정쟁으로 산더미같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속만을 차리려는 신속함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현행 선거법도 개정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이상 50배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또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경우 현행 예비후보자와 배우자에서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장과 사무원까지 확대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은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한나라당과 현행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이내에 후원회를 통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돈을 준 사람이 자수할 경우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한다.
정치권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집착하고 면책하려는 이유에 대해 선거구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배제되고 정치논리에 종속되는 정당공천제의 병폐에 대해 여론의 질타를 면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존립의 모순
입력 2009-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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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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