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계열사간 첫 법정다툼으로 관심을 모았던 2천억원대의 초대형 민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달말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현대중공업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0년 7
월 하이닉스반도체(당시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
장, 박종섭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을 상대로 낸 외화대지급금 반환 및 손해배
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 심
리로 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당초 결심공판후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
돼 오는 25일로 공판 날짜가 재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97년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은행인 CIBC에 하이닉스반
도체를 대신해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비롯
된 것으로 반환대금이 2억2천48만달러(2천800억원, 현 환율기준)에 달하는
데다 당시 계열사간 지원문제가 법적다툼으로 비화된 첫 사례여서 화제가
됐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오랜기간 진행됐던 소송절차가 이제 판결만 남은 만
큼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승소 가능성 등을 포함해 이
번 소송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