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 보충수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사안마다 마찰을 빚고 있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조례안 초안의 내용을 접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두발, 복장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교육활동의 학생선택권을 통해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학생들은 외국영화에서 봤던 미국·영국의 학교들처럼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대변화의 서막이 열린 것 아니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학부모를 비롯, 일선학교 교사 등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생 생활지도가 불가능하고 복장·두발·보충수업·자율학습을 둘러싸고 잦은 마찰이 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교사들은 휴대전화 사용 규제 금지와 보충수업, 자율학습 선택권 등의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을 건별로 세분화해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
또 학교별 특성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 형식의 교과활동도 인정받지 못해, 결국 학생들을 사설학원 등 사교육으로 더욱 내몰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수원의 한 고교 교사는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학교에 등교한 후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문자를 하거나, 게임을 해도 교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교과활동외 학교별로 학업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보충수업 등을 할 수 없게 돼 사교육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학부모들 역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의 한 고교생 자녀를 둔 A(52·여)씨는 "복장과 두발이 지나치게 자율화될 경우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잃을수 있다"며 "특히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조차 학교에서 할수 없다면 결국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시책인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도교육위와 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의결될지 의문"이라며 "교사나 학부모의 정서가 대학 진학이 최대의 교육목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율성만 존중할 경우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상급식과 도 교육국 설치 논란때처럼 도교육청-도의회의 대결 구도를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