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종호·최규원기자]쌍용자동차가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수정안은 확정되고, 쌍용차는 2019년까지 회생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도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비율과 회생 채권의 현재가치 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따르는 이른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 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실질 찬성 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점, 4차 관계인 집회에서 실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 중 압도적 다수인 99.52%가 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