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과 같은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이 존중되고 수업시간 외 집회도 보장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곽노현)는 17일 전국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마련,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조례개정 자문위는 내년 1월 공청회와 학생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위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초 교육감에게 최종안을 제출하면 도교육청은 도교육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토록 했다.
초안에는 특히 ▲모든 체벌과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빈곤 학생 등에 대한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 참여권 ▲징계 방어권 등을 보장했다.
이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인권교육 및 연수,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5월28일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7월 인권전문가·교수·교사·학부모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구성, 그동안 권역별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안은 두발과 수업시간외 집회 등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도 담고 있어 도의회의 조례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또 한번 격랑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와 유럽 각국, 캐나다 등에서는 아동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됐거나 활동기구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