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환기·조영달기자]경기도가 부패 '제로'(0)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선진 '내부고발제'(help-line)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의 부패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제를 도입키로 하고,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도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상시 평가하는 '해피 콜'(happy call)을 가동, 환경·위생·토지개발 등 취약사무를 집중 점검하고, 민원 만족과 부패 근절, 민원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내부고발제'를 통해 신고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내부고발 사항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첨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도청 내부 인터넷망에 접속하면 곧바로 외부업체에서 관리하는 내부고발 프로그램에 연결되고 입력된 내용은 감사관이 즉시 조사에 나서거나 관련부서에 전달, 자체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신고 유형은 부당한 지시나 압력, 직무관련 부정행위, 금품수수, 성희롱,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건의 등이다. 내부 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감사관에게 직접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감사관 핫 라인도 함께 운영한다.
청렴도를 측정하는 '해피 콜'제도 역시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해 만족도와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전화로 확인, 평가한 후 이를 민원행정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내년 1월부터 도 58개 부서 행정업무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민원업무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본청은 물론 외청·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까지 공직비리 감찰과 부패예방을 위해 현장 위주의 기동 감찰반을 상시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강력한 부패방지 시책이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자 상을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제'로 부패고리 끊는다
도, 전국 최초 도입… 모든업무 상시 평가 '해피콜' 가동도
입력 2009-12-21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12-22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