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새해 초부터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인천 영종·강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영종도 미개발지를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을 예정이다. 또 강화도 남단과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위치한 섬들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21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영종도 미개발지 건축제한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 제한을 유보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화군 남단과 옹진군 북도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추가 지정을 위해 건축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통상 (개발계획 확정) 2~3년 전에 건축제한을 한다"며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강화와 옹진 출신 시의원들도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기가 이르다고 지적한다. 또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영종·강화군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천호(한·강화군1)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강화군은 6년 10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피해가 많았다"며 "토지거래허가가 풀린지 10개월만에 시장이 다시 묶는다는 것에 군민들이 경악한다"고 했다. 박희경(한·강화군2) 의원은 "강화 남단을 다시 묶는 것은 군민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정책이다"며 "향후 지가상승이 심하면 지정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노경수(한·중구2) 의원은 "영종은 1989년 1월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건축 규제가 반복된 지역이다"며 "내년 1월부터 건축을 규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규제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안 시장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