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최해민기자]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처분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는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김 교육감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21일)까지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침에 따라 김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소환일정을 김 교육감측과 조율하겠지만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피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교조가 1차 시국선언을 한데 대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지난달 11일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해야 할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징계 조치하란 지시에 대해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며 징계를 거부하고 지난 3일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김 교육감의 직무이행명령 및 징계의결의무 불이행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난1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