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자까지 전자발찌를 최장 30년까지 착용하도록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