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3일 용인시 前 행정과 인사계장 이모(48)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1월과 7월, 직원들의 근무평점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 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감사원의 인사비리 관련 감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7급 김모(31)씨의 직속상관으로, 김씨를 시켜 도장을 위조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공모한 혐의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김씨를 소환조사한 뒤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함께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중이다.
자살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지 20일 만인 지난 10월 15일 용인시 고기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나들목 인근 빈터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시는 김씨의 자살사건 이후 상관인 인사계장 이씨와 행정과장 김씨를 주민센터로 전보발령했다.
용인시는 2006년 7월~2009년 7월 3년 사이 시 전체 공무원 1천900명의 배가 넘는 4천591명을 승진 또는 전보하면서 잦은 인사를 놓고 의혹을 샀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사비리' 용인시 前인사계장 영장
수원지검, 前 행정과장도 체포..도장 위조해 근무평점 조작
입력 2009-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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