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양주/이상헌기자]주시 광적면 소재 광석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보상이 오는 29일부터 실시돼 보상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속앓이가 연내 해소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측이 그간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2008년 10월31일 보상공고이후 지금까지 보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광석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24일 보상계획변경 공고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본격 보상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상계획변경 공고에는 토지이외의 보상금은 전액 현금(세금포함)으로 지급하고 토지는 3억원 미만은 전액 현금을, 3억원 초과는 6개월 기한의 채권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금년안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이 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수용 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한이 2009년 12월3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광석지구의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법에 의하여 10%씩 감면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양주 광석택지지구 29일 본격보상
LH, 토지외 전액 현금지급… 양도세 10%감면 보장
입력 2009-1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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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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