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환기·조영달기자]경기도는 23일 뉴타운 거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경기뉴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 행정 본격 가동'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날 내놓은 대책은 우리나라 재개발 정책을 다시 쓴다고 할 정도로 획기적이다.


■ 정확한 이주 수요 예측=뉴타운 개발이 이뤄지게 될 구도심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와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뉴타운 사업과 구별된다. 재개발 전에 이주대책이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 예측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의 시기를 조절, '전세대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도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의 이주 주민들은 모두 30만2천172세대다. 이중 사업 초기 단계에 이주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은 10만1천436세대로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2~2013년까지 이주를 해야 한다. 2014년 이후부터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 20만736세대의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뉴타운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이주계획을 촉진 계획에 담고 있어 '순환정비방식'의 특성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게 도의 입장이다.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 1단계 사업에 사용했던 순환용 주택 물량이 2단계 뉴타운 이주 대상자들에게 다시 공급된다. 1단계 사업에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되고,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 보금자리주택과 공공국민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주 대상자에게 공급할 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이주수요 예측=도는 초기단계 이주 대책이 필요한 10만1천436세대를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5천579세대와 ▲국민임대주택입주 자격요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수준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272만원 이하 4만4천632세대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소득 5분위 이상 5만1천225세대 등으로 구분한다.

거주지별로도 ▲서남부권(부천·광명·안양·군포·시흥) ▲서북부권(김포·고양) ▲동북부권(의정부·구리·남양주) ▲남부권(오산·평택)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반경 15㎞ 범위내에서 주택공급 물량의 시기를 조절한다.

이주대책이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5천579세대는 2012~2013년까지 각각 연도별로 1천896세대, 3천683세대로 나눠 이주를 하게 된다. 2012년과 같은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정할 때 이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나 전세 임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총 8천826채가 공급돼 이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272만원 이하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4만4천632세대에는 2만6천218채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들은 2012년 1만5천169세대, 2013년 2만9천463세대로 나눠서 이주가 이뤄지며, 반면 2012년 1만3천109세대, 2013년 역시 전년 수준인 1만3천109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들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부천과 광명, 안양, 시흥, 군포 등이 포함된 서남부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1만1천530세대가 이주하지만 임대주택 물량 공급 계획이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전년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인근 서북부권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잉여물량의 공급 시기 조절을 통해 이들의 이주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 뉴타운 사업 성공지표는 주거안정지수=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뉴타운사업에서 주민의 주거수준과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착률'을 '주거안정지수'로 변경하는 안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은 민간 자본에 의존하는 사업체계에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재정착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착률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변수의 선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뉴타운 사업의 정책목표를 '재정착률'이 아니라 주거수준, 주거안정 향상에 두고 종합적 측정 기준이 담긴 '주거안정지수'를 개발, 원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