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놓고 지역신문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반발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선지원대상사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고 선정기준도 완화할 것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요구하자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변경은 곤란하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기준으로 우선지원사를 엄격하게 선정해 왔던 지역신문발전위는 우선지원선정기준을 크게 완화할 경우 각종 사이비행태의 신문사에 지원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언론사 난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신문지원법은 지난 2004년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지역신문의 난립으로 사이비 언론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지역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였다. 지역신문들은 당연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게 사실이다. 지면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계도지를 없애며 주재기자제도를 선진화시키는 등 지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역민들에게도 큰 호응이 있었다. 지원대상사는 몇 억원의 지원보다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웠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만 갖추면 모두 지원하겠다는 지원기준 완화방침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국민의 세금을 나눠먹는 것과 다름없다.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지원을 받는 신문사만 계속 지원을 받는 편협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 법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을 늘리는 것이 기본취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늘리는 것에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윤리규정이나 취재강령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 선정사를 가려왔는데 이 기준이 완화된다면 기금을 정부가 주는 당근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등을 앞두고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로 오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기사의 질적 향상과 경영상태의 개선 등으로 독자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이 지역신문발전법의 성과라는 학계와 신문업계의 중론을 명심하고 지원기준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