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나 성매수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기 위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 개발한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운영하게 된다.
유스 키퍼는 법 적용 대상자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며 설치 프로그램(975KB)을 PC에 다운로드 받은 뒤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을 생성하면 된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에게 성매수 제의가 있을 경우 신고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돼 신고인 이름 등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117.go.kr)는 신고된 사건을 접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신고 접수된 사건 가운데 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또 장난이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스 키퍼'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청소년성매수… 시도만해도 처벌받아
복지부, 채팅중 '화면캡처 신고' 프로그램 운영… 성매매 사전차단 기대 허위신고땐 무고죄 성립
입력 2009-1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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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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