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이면 수도권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부실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이 예상된다.
경기 인천지역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건설업체 등록이 크게 감소한데 이어 3월이면 기존 건설업체들의 시행령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 많은 부실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등록 면허수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사무실 의무보유 면적,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와 보증가능금액 확인 등 강화된 규정이 각각 오는 2월24일과 3월25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업체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이나 산업설비공사업은 50㎡이상, 토목공사, 건축공사업 등은 33㎡이상, 전문건설업은 20㎡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현행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이 각각 4명과 5명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 법정자본금의 20~50%에 상당하는 현금이나 담보를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도지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월 20여개의 신규업체가 등록했으나 최근에는 등록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도 “현재 한개 업체가 4~5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본금, 기술자 확보 등이 어려워 면허수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일반 건설업체수는 98년 4천207개, 2000년 7천978개, 지난해 1만1천961개소로 급증했으나 일감은 크게 늘지않아 상대적으로 업체당 수주액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