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선회기자]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는 의료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근 발표한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따르면 일반 병원에서 양·한방, 치과간의 협동진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확대되고 TV광고도 제한을 받게 되며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에 변화되는 보건관련 제도들을 살펴봤다.

■ 협동진료로 맞춤의료 서비스 제공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 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 = 임신하기 어려운 부부들은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 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 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 치매 노인 지원 강화 =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준다.

■ 장애등록제도 개선=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 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머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등록시 종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벌이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 수급자, 활동보조지원 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 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