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4일 현재 230조원 규모로 과잉팽창된 기금의 규모를 축소
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금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맞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부예산에
준하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사업과 직
업전문학교 건립 등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일정규모(건축 200억원, 토
목 500억원)이상인 기금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관
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금 지출규모를 조정해 기금수입의 일부인 부담금이나 재정지원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려 내년에도 기
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기금의 소관부처에서 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
고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 각 기금별로 월별 자금수급계획 및 실적을 제출
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기대응 효과가 있는 20개 사업성 기금은 사업비 23조원중
53.9%인 12조4천억원을 상반기중 조기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작년 기금운용 규모는 모두 231조원으로 정부예산 105조원의 2.2배에 달한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