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김명호기자]"입주민에 재산세 떠넘기기 잘못"경찰이 전국의 경찰관서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발본을 위한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28일 "오늘 오후 2시에 본청과 16개 지방청, 244개 경찰서에 토착비리신고센터를 일제히 개소하고, 수사와 정보 분야가 합동으로 '토착비리 척결 태스크포스'를 편성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토착비리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8월20일부터 실시한 1차 단속 결과 적발 인원 2천299명(구속 118명)중 공무원은 820명(구속 38명)을 적발했지만 고위공직자가 개입된 조직적 비위 적발은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하는 2차 특별단속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사이비 기자의 갈취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내년 2월28일까지 9주 동안 음란 또는 퇴폐 영업을 하는 신·변종 풍속업소도 특별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키스방과 안마방, 스크린골프장, 섹시바 등 신·변종 풍속업소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대규모 기업형 유흥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와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또 사행성 게임장의 프로그램 개·변조와 무등록 영업, 등급미필 게임물 이용 영업, 경품취급 기준 위반 등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