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액 급여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소득 10억원이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며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 1억원 초과 급여자, 전체의 0.76%
지난해 근로소득자 1천400만명 중 근로소득금액 1억 원이 넘는 고액 급여자는 전체의 0.76%인 10만6천673명이었다. 1억 원 초과 급여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8만3천844명(0.67%), 2007년 9만2천156명(0.69%) 등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1억원 초과 급여자 비율은 200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퇴직자 256만5천595명 중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자는 전체의 86.7%인 222만4천755명이었다.
국세청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 잦아지고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이 상시 인력 구조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봉제의 도입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직원은 통계상 퇴직자로 잡힌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근로자(일용직 포함) 비율은 30대가 68.5%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인구 중 근로자 비율은 43.5%며 연령별 전체 근로자 대비 일용근로자 비율은 60대가 가장 많았다.
2005년 과세대상 급여액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등의 사용비율은 30.8%였으나 작년에는 41.5%로 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낸 근로소득자의 연간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천600만 원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53.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업태별 근로소득 총급여액 중 업태별 점유비율은 제조업이 31.1%로 가장 높았다. 1인당 평균 급여는 금융.보험업 종사자가 5천300만 원으로 높았고 제조업 종사자는 2천67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체 일용 근로자 인건비의 51.0%를 차지했다.
◇ 소득 10억 원 초과 납세자 중 70%는 맞벌이
소득 10억 원이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었다.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신고자의 절반은 외벌이로 나타났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전국 평균이 18.9%인 가운데 수도권이 16.9%로 가장 낮았다. 제주도는 21.9%로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1인당 공제금액은 81만 9천 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40대와 50대의 연금저축 공제비율이 16.0%로 가장 컸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공제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은 3억 1천700만 원, 금융소득 비중은 57.3%였다. 금융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평균 소득금액은 22억 6천200만 원으로 이는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신고법인 중 비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평균)은 1억 4천500만 원이지만 코스닥등록법인은 5억 1천만 원 적자였다.
수입금액 5천억 원 초과 법인(487개, 0.1%)이 전체 부담세액 중 59.2%인 22조 714억 원을 차지해 세액 비중이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수입금액 20억 원 초과~1천억 원 이하 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은 1천억 원 초과 법인보다 높았다. 수입금액 5천억 원 초과 법인의 공제감면세액 합계는 전체 6조 6천988억 원의 57.9%인 3조 8천767억 원이었다.
1억원 초과 고액급여자 10만명 돌파
입력 2009-12-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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