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강승훈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인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마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되며, 교육부는 내년 3월 새 학기 전까지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회의 및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포상금제(학파라치)의 포상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0월 도교육위에 제출했으나, 학원계의 거센 반발로 심의가 보류돼 의결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학원연합회는 지난 10월처럼 조례 심의기간 내내 생존권을 걸고 조직적인 대규모 반대 집회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 도의원을 대상으로 '압력' 행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행 도학원연합회 부회장은 "내년 3월이면 선거가 코앞이어서 도교육위와 도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 심의에 들어간다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경우도 최근 초등학생 오후 8시, 중·고교생 오후 10시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시학원연합회에서 즉각 반발하며 내년 1월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정,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