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등 일부 사건에 대해 '종이없는 사이버 재판' 시대가 열린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DNA 이용 및 보호법은 내년 7월께, '전자문서 법률'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률에 따르면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 11개 유형은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DNA 채취 및 보관 대상이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단순한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이뤄지는 '전자약식재판'을 시행,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