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가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된 보상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100%까지 감면해 주도록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원주민은 70년대 초 그린벨트 구역 지정 이후 4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수용으로 이중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원주민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득해 사업 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기존 50%에서 100% 전액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20년 이전부터 취득해 사업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은 현재 30%에서 80%까지 감면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역내 토지 등 부동산 장기보유자의 감면율을 일반 감면율과 1세대 1주택자의 감면율의 중간값으로 상향하고, 보유기간 11년 이상으로 그린벨트 지정이전은 기간별 양도소득세를 60~100%로 감면을 확대 추진하는 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개정 건의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정시점에 따라 각 지구별로 보상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지난 3일 지구지정만 된 채, 최종 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4개 지구 등이 우선 적용되지만 보금자리주택으로 최종 지정된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 등 도내 나머지 7개 지구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원주민들은 "똑같은 사업계획으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입장에서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정시기에 따라 적용지구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현재로서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보금자리 GB부지 양도세 60~100%감면
경기도, 관련법 보상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개정시점따라 보상률차이 해당자 반발우려
입력 2009-12-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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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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