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방법원이 형사보상 피해자의 항고장을 6개월여 동안 묵혀뒀다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빚으로 기계설비를 장만했던 A씨는 지난 2001년 회사부도와 함께 경제범으로 몰려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4개월여간 구금된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병탓에 산 속에 들어가 요양해 오던 A씨는 수원지법 형사2부에 형사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6월23일 항고장을 접수했다.
A씨는 "항고장을 내고 서울고법에 출석통보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알아봤더니 수원지법에서 관련 서류를 잃어버렸다며 사과를 하더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신규 발령받은 직원이 업무가 미숙하다보니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장은 1개월 안에 고법으로 넘겨야 하지만 재판이 늦어진 것 말곤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피해자 항고장 분실
6개월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몰라… 법원측 직원탓
입력 2009-12-3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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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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