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부실 상장사에 대한 강화된 퇴출기준이 적용되면서 자본전액 잠식이나 감사의견 부적절 또는 거절 기업에 대한 무더기 상장폐지가 예고되고 있다.
감사의견 부적절이나 거절 또는 자본전액 잠식, 기타 사유로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모두 66개사로 3월말까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증권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중 2001년 사업보고서를 시한(3월31일)까지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 1개월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기간만료시까지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을 폐지한다.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일단 1개월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경과기간 만료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리종목지정에서 해제되고 퇴출도 면할 수 있다.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거절'=이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바로 상장 폐지된다.
지난 2000사업연도 사업보고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부적정 또는 거절 판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모두 20개사다.
해당 법인은 경향건설, 대영포장, 대우전자, 대우통신, 삼익건설, 동성, 쌍용자동차, 셰프라인, 신동방, 우방, 쌍용양회, 의성실업, 한별텔레콤, 오리온전기, 진도, 핵심텔레텍, 효성기계공업, 쌍용, 태성기공, 동신 등이다.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때=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의견이 나오면 상장이 폐지된다.
◆자본 전액잠식 2년간 지속=이 경우는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4월부터 상장 폐지된다. 2000사업연도 기준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12월 결산법인은 41개사로 가장 많은데다 채권단 출자전환을 해주거나 증자 또는 외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기간내 해소가 불가능해 대량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갑을, 고합, 동국무역, 맥슨텔레콤, 명성, 세풍, 신풍제약, 한트라, 건영, 경남모직, 나산, 대농, 동양강철, 두레에어메탈, 라보라, 모나리자, 삼미, 삼호물산, 상아제약, 수산중공업, 이트로닉스, 제일정밀, 청구, 한보철강, 한신공영, 현대금속, 환영철강, 흥아해운, 누보텍, 대선주조, 부흥, 서광, 서광건설, 선진금속, 신광기업, 우성식품, 이룸, 이지닷컴, 천광산업, 한국주강, 휴넥스 등이 2000 사업연도 기준으로 전액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