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인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거듭 공전하는 바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서도 개정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속출했다.
국회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때 손질하지 않아 발생한 '입법공백' 사태인 만큼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서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지난 연말(12월31일)을 기점으로 기존 3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지난 연말 개정 시한을 넘긴 법률조항은 대통령선거 출마시 5억원을 기탁하도록한 공직선거법 조항,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규정한 방송법 조항, 태아 성(性)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 등이다.
특히 14개 조항 중 3개는 200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2008년 말까지인 개정 시한을 1년 이상 넘기고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단순 위헌 결정과 같은 즉각적인 효력 중지로 발생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하지만, 개정 시한을 넘기면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일례로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1호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범죄예방이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말까지 개정할 것을 전제로 2007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법 개정 없이 바로 효력을 정지시키면 뇌물수수와 같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도 감액 처분을 못 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공무원 범죄시 퇴직급여 감액 조항은1년 넘게 사문화된 채로 남아 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작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뒤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개정 전 법 적용 문제를 놓고 법원 안팎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 중에서 현재 23개가 미개정 상태이며, 지난달 결정이 난 1개를 포함해 6개는 아직 개정안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또 국가보안법 19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 등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도 후속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법률조항도 28개에 이른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민생법안부터 챙겨야 할 입법기관이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려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연말국회 갈등속 효력상실 법률조항 속출
11개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시한 놓쳐
입력 2010-0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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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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