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항만관련 산업의 담합 등 불공정 행
위에 제재의 칼날을 들이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작년 9월부터 부산항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
와 일반부두 하역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결과 요금 담합과 구성 사업자의 활
동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조사에 따르면 부산항 신선대와 자성대 등 6개 컨테이
너 터미널 운영사들은 2001년도 하역요금을 신고하기에 앞서 4차례 실무자
모임을 갖고 일반부두의 인가요금과 동일한 인상률(5%)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부당한 담합을 통해 단일 독점가격을 형성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
는 행위를 했다.
컨테이너부두 하역요금이 자율화된 2000년에 일부 운영사가 하역요금을 올
렸으나 물량이 줄어들고 부두운영사가 경쟁이 심해지자 이같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 부산사무소측은 밝혔다.
또 일반부두 하역업체 단체인 한국항만하역협회와 부산.마산.울산 등 전국
7개 지회는 구성사업체들로 하여금 더이상 요금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업활동을 제한했다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부산항 6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에게 20
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원
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달중에 해당 업체들의 소명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액수
등 구체적인 제재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호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해양수산부가 2000년부터 규제완화와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하역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했으나 이같은 담합으로 인해 독점가격만 형성한 결과가 됐다”며 “국내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터미널 운영사들은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시설과 하역생
산성,하역조건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요금 수준이 비슷할 수 밖에 없는데
도 담합으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동변
호사를 선임,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항만하역협회측도 ”부산항의 하역료가 외국항만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여
서 하역업체들의 부실화를 위해서는 적정수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공정
위의 제재는 하역사업자간의 덤핑에 따른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
산부가 작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역료 제값받기 운동“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