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폭설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기상 정보와 교통 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마련하고 제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 도입 전에는 고갯길과 상습 결빙지역 등 취약지 1천923곳에 제설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은 교통량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제설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에는 청소차와 소방차, 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삽날을 확보해 조기에 제설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중장비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장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초 폭설로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가 총 비축량 35만3천704t의 60% 상당인 20만8천69t이 소진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또 경남도가 경기도에 자재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협의를 통해 물량을 확보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별 염화칼슘 비축 물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대책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막차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학교 등의 출근·등교시간도 늦춰 대중교통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와 인도 밑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스노 히팅 코일)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설 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경계구역 등 제설 사각지대는 미리 책임 구간을 명확히 지정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폭설로 많은 국민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고충을 겪어 제설대책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앞 눈 안치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소방방재청 `폭설 피해 예방대책' 발표
입력 2010-01-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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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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