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분야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 규모가 5천만달러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또 호텔,레저 등 관광산업 역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가 크
게 낮아지고 3천만달러 이상 물류사업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 투자촉진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외국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
를 종전 1억달러 이상에서 5천만달러로 낮췄다.
관광호텔과 수상호텔,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한 호텔업 투자기준도 현행 3천
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휴양업은 5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각각 내렸
다.
특히 휴양업은 투자한도하향외에 제주도와 관광단지로 한정했던 지역제한
을 폐지하고 종합휴양업외에 종합유원시설업도 지원대상항목에 포함시켰
다.
재경부는 또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3천
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세법은 국내 미개발부문 등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제조.호텔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내의 투자사
업에 대해 사업소득,배당소득,법인세에 대해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토세는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를 면제해 주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