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경찰청장이 종전에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며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누구로부터도 돈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뇌물죄의 양형례 등을 감안할 때 1심 선고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골프장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