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주택연금 일부 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모든 가입자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25%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단,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인 17만원을 감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