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송수은기자]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을 대상으로 주유소 차량이 출장을 나와 직접 주유하는 불법 이동 주유가 성행하고 있다.

고유가 행진 속에 주유소는 매출을 올리고 차주는 별도 운행 없이 싼값에 주유를 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으로 화재와 기름유출 등 각종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11일 주유업계에 따르면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를 비롯해 수원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파주LCD단지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시 외곽을 중심으로 주유소가 3천~6천ℓ들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덤프트럭 및 레미콘 차량을 상대로 불법 이동 주유를 하고 있다.

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등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연료유에 대해 이동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1차 적발시 사업정지 1개월, 3회 적발 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주유소 측의 처벌만 있고 차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데다 당국의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불법 이동 주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주유소들은 이동 주유시 ℓ당 1천400원대인 경유를 50~100원 정도 싸게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유사경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1천100원선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주유소 소장은 "건설현장과 덤프트럭 차주까지 주유계약을 맺으면 많은 판매이익을 남길 수 있어 요청하면 이동 주유를 하고 있다"며 "고객유치 차원에서 차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불법을)알면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차주 B(51)씨는 "해당 주유소까지 주유를 하러 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싼값에 주유를 할 수 있어 이동 주유를 하고 있다"며 "일부는 싼맛에 유사경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동 주유에 대해서는 신고로 인한 단속과 불시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고, 또 현장을 직접 적발해 사진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이동 주유소 단속 건수는 수원 6건, 화성·파주 2건에 이르지만 성남, 용인 등의 단속실적은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