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출석하는 김문수 경기지사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1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1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민사합의6부 강승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원고대표로 출석, 소송의 당위성과 공익성을 진술했다.

   양측은 담뱃불 화재의 책임과 화재안전담배(일정시간 피우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담배)의 안전성 등을 놓고 1시간30여분간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는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2004년부터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오히려 연소성을 높인 일반담배만을 유통시켰다"며 "담뱃물 화재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는 이어 "KT&G가 국내에 화재안전담배법이 없기 때문에 화재안전담배를 유통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화재안전담배 화재예방 효과의 불확실성을 주장하지만 선진국의 화재통계에서 그 실증적인 검증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KT&G 측 변호인단은 "화재진압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로, 그 비용을 KT&G에 전가할 수 없다"며 "소방예산 집행으로 경기도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은 미국재료시험협회가 제정한 연소성 측정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제조기술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담뱃불 화재를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볼 수 없다"며 "화재안전담배 제조를 위한 궐련지는 모두 수입하기 때문에 이 궐련지를 사용할 경우 담배 한갑당 23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뱃불 화재는 극소수 소비자의 명백한 부주의 또는 오사용으로 발생하는 만큼 KT&G가 이 부분까지 고려해 담배를 제조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미국에서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0건 정도인데 그 중 19건은 기각됐고 1건은 담배제조사가 정책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측 배금자 변호사는 KT&G 측이 일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재판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KT&G 측 박교선 변호사는 기업 영업비밀은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 변호사는 해외판매 화재안전담배에는 연소지연제를, 국내판매 일반담배에는 연소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박 변호사는 모든 담배에는 조연(助煙)제를 첨가할 뿐이라고 대응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3일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한 다음 KT&G를 상대로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경기도 측은 담배화재 전문가 등을, KT&G 측은 대체담배 연구 전문가 등을 다음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