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의종·이호승기자]한나라당이 당원들의 윤리 강령을 강화하기위해 형사 사건에 기소된 당원들의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이른바 '당원권 정지' 조항을 무시하고 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당협위원장들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잇달아 기소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이유는 당내 계파간 갈등의 골이 깊은데다 당 최고 지도부 인사마저 기소돼, 자칫 조기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에 당 윤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고, 기초단체장의 비리사건은 물론 권력남용 문제가 불거져도 징계의 '징'자도 꺼내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일부 지역에서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70억원대의 배임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사건에 연루된 공성진 최고위원. 당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데다 친이계의 핵심이어서 누구하나 책임론에 불을 지피지 못하고 있다고 당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지만 당 윤리위는 소집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도 동일사건으로 억대 돈이 오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에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박진(서울 종로)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말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소속인 서정석 용인시장도 지난 12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기소됐고, 이기하 오산시장은 현재 구속돼 있다.
이밖에 박공진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은 작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당규 22조1항은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고, 강재섭 전 대표 등 전직 당 지도부에서도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원들에 대한 징계를 약속해 왔지만 '사문화'되고 있는 것.
한 당직자는 "이들 모두가 당규에 명시된대로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리위가 포괄적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할 만한 건이지만 당내 여러 사정 등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당 지도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 의원은 "누군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사항임에도 눈치만 보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與지도부 부패불감증에 무기력증까지
소속 의원·단체장 등 불법자금·배임 잇단 잡음 불구
입력 2010-01-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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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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