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환기기자]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고의 체납을 일삼는 고액 체납자들이 설 땅을 잃게 됐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이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은행비밀금고를 압류했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도내 고액 체납자 108명(체납액 49억여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유한 비밀 대여금고를 압류해 이중 23명으로부터 10억1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시·군 소속 광역체납처분반은 지난 달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조회,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압류 조치하고 압류사실을 체납자들에게 통보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지않는 체납자들이 고액의 무기명채권과 귀금속 등 재산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도에서 강력한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압류 과정에서 고객 보호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 우려 등을 내세운 일부 은행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체납처분반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38조'를 내세워 압류를 강제 집행했다.
그 결과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낼 수 없다'던 체납자들은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금고 압류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용인시 이동면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54)씨는 지난달 30일 수원시 팔달구 모 은행에 개설했던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7일 뒤인 지난 6일 3천여만원의 체납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B(74)씨는 6일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12일 체납세금 4천400여만원을 전액 입금했다.
도는 나아가 이들의 대여금고 압류와 함께 체납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고를 강제 개봉해 보관된 재산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김성년 도 세정과장은 "비밀금고 압류사실 통보와 함께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납부됐다"며 "향후 이같은 양심 불량 고액 체납자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더욱 강력하게 세금징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비밀금고 압류통보… 고액체납자들 설자리 잃는다
도, 23명 10억징수… 미납땐 강제개봉 공매처분
입력 2010-01-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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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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