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1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강 의원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조삼륜의 한 축이 변호사 단체가 공식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결 내용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국회 내 폭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의사가 모여 있는데 이번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은 물로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 우려를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번 판결은 소신을 관철하려고 설득력 없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라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이 선고된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여러 문제점이 발현된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부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인사는 "변협의 이번 성명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