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청 독립성 강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경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경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경제청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뜯어본 뒤 '특별지자체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산, 인사, 개발계획·실시계획 관련 권한을 인천경제청이 모두 쥐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경부가 경제청장 임명권까지 가지면 인천경제청은 사실상 '중앙부처 산하기관'이 되는 셈이다. 물론 경제청장 임명권 문제는 검토 단계로, 이번 개선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과거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 송도신도시(현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준비해 왔다. 만수지구 등 도시개발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송도신도시에 투입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전후로 일반회계에서 약 2천억원을 떼어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공사에 쏟아부었다. 또 영종지구·청라지구 기반시설 구축에 2천221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쏟은 행정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시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는)국비가 부족해 공동주택용지를 판 돈으로 갯벌을 매립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국가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시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했다. 또 "인천경제청에 필요한 것은 '국비 지원 규모·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다"고 덧붙였다. 올해 인천경제청 예산 8천692억원 가운데 국비는 643억원(7.4%)에 불과하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투입해 도시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독립적인 예산회계가 설치되면 도시균형발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국비 지원이 적은 상태에서 시비 지원까지 끊기면 땅을 판 돈으로만 인천경제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유치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다"며 "시비 지원이 없으면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 가속화에 저해가 될 것이다"며 "(지경부가)인천경제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