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한 국민총생산(GNP)의 14~19%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盧基星).김동준(金東俊) 연구위원은 31일 ‘지
하경제 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
법을 사용해 800~95년 지하경제 규모를 이같이 계산했다.
이 방법은 GNP와 같은 부가가치의 총계를 과세기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탈
루 규모를 추정, GNP에서 부가세 탈루 비율만큼을 지하경제 규모로 추정하
는 협의의 지하경제 계산법이다.
KDI는 이 방법을 통해 부가세 탈루비율을 80년 14.9%(2천566억원), 85년
19.2%(6천883억원), 90년 13.9%(1조1천259억원), 95년 14.3%(2조4천431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탈루비율과 같은 GN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금액으로 환
산할 경우 80년 5조3천765억원, 85년 15조317억원, 90년 23조7천467억원,
95년 52조1천118억원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 추정치가 최소치이며 넓은 의미의 지하경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
고 밝혔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
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90~93년)는 30~50%로
추정됐다.
미국.스위스는 8~10%, 이탈리아.스페인은 24~30%, 싱가포르 13%, 필리핀
70% 등이다. 국내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 8.7%에서 최고 57%까지 격차
가 크다.
KDI는 “지하경제는 탈세, 경제관련 범죄, 부정부패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
다”며“소득분배의 왜곡, 근로의욕의 감퇴, 경제성장의 감속, 재정수입의
감소, 과세의 불공평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하경제의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며 “조세제도의 간소화, 낮은 수준의 세율 유지, 기업세무회계의 투명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 이혜훈(李惠薰)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란 보고서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급여 축소 및 수
급개시 연령 연장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 ▲법정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 대
체를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재 진료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행
위의 횟수와 양에 관계없이 질병 유형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진료비의 일정
액을 미리 정하는 총액계약제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연합>연합>
지하경제, GNP의 14~19%
입력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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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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