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최동렬 부장판사)는 60년대 매설된 군(軍) 송유관 탓에 공장 부지에서 기계설비를 가동하지 못해 손해를 본 하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송유관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7천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과거 무단으로 매설한 송유관 탓에 원고가 100마력짜리 플라스틱 분쇄기 1대를 가동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공장 운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 위법하게 영업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씨는 2006년 9월 화성시 황계동에 땅을 임차해 플라스틱 파쇄공장을 운영하던 중 구덩이를 파다 송유관을 발견했다.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 탓에 플라스틱 분쇄기 3대 중 1대를 가동하지 못해 피해를 입자 황씨는 영업손실액과 공장 이전비용 등 3억9천여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