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진오기자]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인천시 지역신문 구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 조항 5가지가 너무 엉성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제1조(목적)는 '지역신문을 위한다'는 차원이다.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엄격한 잣대를 마련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중인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할 때 너무 추상적이다. 아무런 검증 절차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 셈이다.

제2조에서는 '지역신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돼있다. 이 개념 정의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대상 선정 절차의 엄격성은 전혀 살피지 못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언론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제3조에서 정한 지역신문 구독 대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통·이장'도 문제가 된다. '통·이장'은 활동비를 받는 '준공무원'이다. 선거법에서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이·반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토예비군 간부나 주민자치위원, 반장 등에게도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천시의 재정 압박은 불보듯 뻔하다. 통·이장으로 한정했을 때 연간 4억3천여만원이던 것이 형평성을 고려해 확대할 경우 120억원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제4조(책임)와 제5조(예산)다. '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구독 수요를 조사하게 한다'는 대목과 '구독료 일부를 군·구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든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마치 종속적인 관계처럼 설정해 놓는 의회 조례가 어디 있냐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 된 뒤로 이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시의원 사이에서도 "이번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더많은 연구와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안건을 다루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다른 지방처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수혜 대상 신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