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올해부터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에 2천3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배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키 위한 농지매입사업인 '2010년 농지은행사업'예산을 전년 1천700억원 보다 600억원 증가한 2천300억원을 확보, 올해 안에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준도 농가 부채 4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한편 경영규모 1.5㏊이상 한도는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해 보다 많은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제도의 수혜 폭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이농이나 전업,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경영토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농어촌공사는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 500㏊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