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노선 신설 조건이 유동 인구나 노선의 경제성보다는 해당 지자체와 종착 지점간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방면 하루 유동인구가 19만여명(전철 15만, 버스 4만)에 달하는 수원시의 경우 단 8㎞ 거리때문에 한번에 강북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원천봉쇄돼 있는데다 실제 노선 거리가 수원지역보다 훨씬 먼 용인 외곽지역에서는 행정구역 경계 지점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노선이 운영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 참조
2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수사업자는 등록된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행정구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경계지점이 수원연화장 인근 영동고속도로상의 한 지점이며, 광화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노선 거리는 총 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계간 거리가 단 8㎞를 초과하는 탓에 매일 아침 강북쪽으로 출퇴근하는 수원시민들은 강남까지 버스를 탄 뒤 지하철이나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경계지점을 서울역과 최단거리 지점인 수원내 1번 국도상 프랑스참전비 인근 지점으로 한다면 거리는 30㎞에서 불과 3㎞ 초과된다.
이에 비해 북쪽으론 성남시와 인접하지만 남쪽 방향으로 길쭉한 형태여서 이천과 안성까지 닿는 용인시의 경우 경계지점은 수지구 동천동 경부고속도로 상의 한 지점이어서 서울역을 종착지로 했을 때 노선거리는 30㎞ 내에 든다.
'형식상' 산정하는 경계거리 탓에 용인에는 최근 흥덕지구에서 광화문을 경유해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도 개통됐고, 수원시내보다 서울에서 훨씬 더 멀리(56㎞) 떨어져 있는 용인시 처인구 남동 명지대 앞에서도 강북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 검토중이란 답변만 들었다"며 "규정 자체가 불합리한 만큼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문제가 심각해 경기지역 버스가 서울로 들어오는 노선은 신설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규정에 대해선 다각도로 검토중이지만 아직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불합리한 규정에 공감하고 경계거리보다 교통량과 교통수요 등을 고려해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