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가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중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도는 27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중개업자 등록정보 및 사진공개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고, 소비자들도 신분 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수수료 요율표 표준안을 제작, 도내 중개업소에 보급한다. 소비자들에게도 적정 수수료율과 중개계약서 사전작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면 정확한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고, 법무사 비용을 따로 받는 폐단도 사라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유병찬 도 부동산관리 담당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부동산 중개업계에 불법·탈법 행위가 만연해 피해사례가 늘고 업계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줄여 부동산 중개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