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아 검찰에서 더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김 교육감이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법리적 판단만 남았기에 검찰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여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집회을 열어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주장했다.
 
   집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과 20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사실 관계가 다 알려져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로 징계 유보가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출석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